제1조 (명칭) 본 회는 "초당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학부모 간 소통과 학교 운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본 회는 온라인 커뮤니티(chodangcho.com)를 통해 운영한다.
제4조 (가입자격) 초당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포함)로 한다.
제5조 (가입절차) ①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입 신청한다. ② 회장의 승인 후 활동이 가능하다. ③ 실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자녀 학년·반·이름이 함께 표시된다.
제6조 (탈퇴) 자녀가 졸업하거나 전학한 경우, 또는 본인 희망 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학년대표로 구성한다.
제8조 (회장) ① 모든 운영 권한을 가진다. ② 가입 승인, 회원 제재, 공지 작성, 투표 생성 권한이 있다. ③ 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제9조 (부회장)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가입 승인 권한이 있다.
제10조 (감사) ① 운영을 감독하고 이의신청을 심사한다. ② 제재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제11조 (총무) 공지 작성, 투표 생성, 회원 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학년대표) 해당 학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학년 관련 공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게시판) ① 자유게시판: 모든 회원이 글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공지사항: 임원만 작성 가능하며, 자유게시판 상단에도 노출된다.
제14조 (금지사항)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비방·욕설, 허위사실 유포, 광고·스팸, 개인정보 무단 공개, 정치·종교 선동, 불법 콘텐츠 게시, 기타 회원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5조 (제재단계) ① 1단계: 경고 (누적 관리) ② 2단계: 글쓰기 제한 (7일) ③ 3단계: 활동 정지 (7일) ④ 4단계: 강퇴
제16조 (이의신청) ① 제재를 받은 회원은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7조 (투표권) ① 자녀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양 부모가 가입한 경우, 먼저 투표한 1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③ 위임 투표가 가능하며, 위임 사실이 기록된다.
제18조 (보호)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학부모회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② 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회원이 직접 선택한다. ③ 자녀 이름은 닉네임과 함께 표시되며, 게시판 활동에 한해 노출된다.
제19조 (이양절차) ① 회장은 다른 임원에게 회장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② 이양은 되돌릴 수 없으며, 이양 기록이 보존된다. ③ 이양 시 기존 회장은 일반 회원이 된다.
제20조 본 회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회칙 개정은 임원 과반수 동의와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